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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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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오스트리아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가집니다:

  •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 일방적 해고;
  • 직원의 자진 사직;
  • 예: 절도 또는 기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와 같은 긴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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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속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6주, 25년 초과인 경우 최대 5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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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1개월의 수습 기간이 합의되며, 수습 기간 중에는 어느 쪽이나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 통지하기 최소 1주일 전에 근로자 대표기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기구가 요청하면, 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용주는 해당 기구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