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휴가 유형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매년 유급 휴가 15영업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국가 공휴일 16일을 유급 휴가로 쉴 권리가 있으며, 근무가 요구되는 경우 보상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질병 발생 후 4일째부터 병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수당은 칠레 건강보험 당국이 지급합니다.
여성 직원은 출산 전 6주 전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24주 동안, 총 30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급여는 건강보험 기관이 지급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는 법정 연차 및 공휴일 유급 휴가에 추가하여 10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유 중인 어머니는 2세 미만 자녀를 위해 1시간의 수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친은 출산 후 5일의 휴가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어머니의 출산휴가 중 최대 6주(또는 12회의 반주간)를 공유할 수 있고, 급여는 직원의 통상 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부모는 1세 미만의 병약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입양휴가: 입양 부모는 친부모와 동일한 휴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입양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출산휴가 권리는 산전 6주로 제한됩니다. - 의학적 휴직: 의사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경우, 의사가 권고한 일수만큼 휴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는 Isapre 국가 의료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