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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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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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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부정직, 과실, 사기, 업무와의 부적합, 장기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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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고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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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업무와의 부적합 또는 장기 장애로 인해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고용주는 최소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