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부정직, 태만,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으며, 직원은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말레이시아 노동법상 규정된 해고 예고 기간은 없습니다.
퇴직금
업무 성과나 근무 태도와 관련 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은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 2년 이하: 근속 1년당 10일분 임금
- 근속연수 2~5년: 근속 1년당 15일분 임금
- 근속연수 5년 이상: 근속 1년당 20일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