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아르헨티나의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에는 직원의 행위나 요구되는 업무 수행 불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사후에 해고 사유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해고 절차 전반에 걸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해고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상황과 정당성에 따라 퇴직금과 같은 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아르헨티나의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습 기간 동안에는 15일의 해고 예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직원은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근속연수 5년 초과인 직원은 2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해고 예고 대신, 아르헨티나의 고용주는 해고 예고 기간과 동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인 직원을 즉시 해고하려면 회사는 퇴직금 외에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아르헨티나의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연수와 해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 보상금 — 직원의 최고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해고 예고에 대한 보상 — 이전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 해당 월의 말 이전에 해고되는 경우 그 달의 남은 일수에 대한 보상.
-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 13번째 월급에 대한 비례 보상.
- 특정 경우에 노조 대의원에 대한 특별 보상.
- 출산 예정일 전후 7.5개월 이내에 해고된 임신한 직원에 대한 특별 보상.
- 병가 중인 직원에 대한 특별 보상.
수습 기간
법에 따라 신규 정규직 직원의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 당사는 기간제 계약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계약을 정당화하려면 법률상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간제 계약을 계속 사용하거나 법적 요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노동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기간제 계약에는 수습 기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