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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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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서면 해고 예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 예고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거나 예고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및 퇴직금액은 근로계약서에서 협의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해고 예고 요건은 회사의 직원 수, 직원의 분류, 그리고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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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호주에서의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가 1년 이하인 직원은 1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1년 초과~3년 이하인 직원은 2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3년 초과~5년 이하인 직원은 3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5년 초과인 직원은 4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45세를 초과하고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추가로 1주의 해고 예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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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호주에서의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 자격이 없습니다.

  •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4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6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7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4년 이상 5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8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5년 이상 6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0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6년 이상 7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1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7년 이상 8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3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8년 이상 9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4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9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6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연속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2004년 호주 전국 산업관계위원회(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의 정리해고 판결로 인해 퇴직금은 12주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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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길이는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근무 시작 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호주의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입니다.

호주의 Fair Work Act는 해고 시 직원이 부당해고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최소 고용 기간을 규정합니다.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이 기간은 6개월이며,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1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