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서면 해고 예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 예고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거나 예고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및 퇴직금액은 근로계약서에서 협의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해고 예고 요건은 회사의 직원 수, 직원의 분류, 그리고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 예고 기간
호주에서의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가 1년 이하인 직원은 1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1년 초과~3년 이하인 직원은 2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3년 초과~5년 이하인 직원은 3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5년 초과인 직원은 4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45세를 초과하고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추가로 1주의 해고 예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호주에서의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 자격이 없습니다.
-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4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6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7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4년 이상 5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8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5년 이상 6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0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6년 이상 7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1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7년 이상 8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3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8년 이상 9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4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가 9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은 최소 16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연속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2004년 호주 전국 산업관계위원회(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의 정리해고 판결로 인해 퇴직금은 12주로 감액됩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길이는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근무 시작 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호주의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입니다.
호주의 Fair Work Act는 해고 시 직원이 부당해고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최소 고용 기간을 규정합니다.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이 기간은 6개월이며,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1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