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휴가 유형
호주에서의 봉급제 직원은 매년 4주간의 유급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교대 근무자는 추가로 1주를 더 받아 연간 총 5주가 됩니다.
호주에서는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출산휴가 급여(호주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와 근로자가 직무를 유지한 상태로 부여되는 출산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직원은 최대 2년(두 개의 12개월 기간으로 분할 가능)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기간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육아휴직은 부모 어느 쪽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부모는 기존 직무로 복귀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2023/07/01부터 파트너가 있는 부부는 두 사람 합산으로 최대 20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미혼인 부모는 전체 20주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Paternity and Partner Pay 권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추가 2주의 급여는 기존의 18주 Parental Leave Pay 권한에 통합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어느 종류의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동일한 고용주에게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12개월을 다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배심원 의무 휴가: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 모두 배심원 의무의 첫 10일 동안 '보전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전 급여는 직원이 주정부로부터 받는 배심원 수당(경비 제외)과 직원이 통상 근무했을 정규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 급여율의 차액입니다. - 개인 휴가: 호주 직원은 연간 10일의 개인 휴가를 부여받으며, 이는 병가도 포함합니다. 가족 비상사태의 경우 직원은 2일 단위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조 휴가: 직계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모든 직원은 2일의 상조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에게는 전액 유급입니다. - 장기 근속 휴가: 호주 직원은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후 장기 근속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법은 각 주 및 준주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법은 장기 근속 휴가 발생 요건과 부여되는 휴가 기간을 규정합니다. -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 모든 직원(시간제 및 캐주얼 직원을 포함)은 친족으로부터의 학대가 발생한 경우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 휴가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