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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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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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직원은 자의에 의해 해고되거나,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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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직원에게만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무 기간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60일에서 월 단위 보수를 받는 직원의 경우 120일까지 입니다.

고용주에 의한 해고의 경우: 월 단위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30일의 통지가 필요하며, 기타 근로자에게는 14일의 통지가 필요합니다(통지 대신 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직원에 의한 퇴사의 경우: 계약직(근로자)은 월 단위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30일 전 통지, 기타 근로자의 경우 14일 전 통지를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통지 대신 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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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Gratuity는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 종료 시 제공하는 임의의 금전적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모든 유형의 퇴사에 대해, 직원은 방글라데시 노동법(Bangladesh Labour Act, 2006, 이하 BLA)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그라투이티'(있는 경우) 중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직에 그라투이티 제도가 없는 경우, BLA에 따라 고용주는 퇴사 시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라투이티 또는 보상금 지급은 근로자의 퇴사 사유로 인한 통지 대신 지급되는 임금/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직원은 조직에서 연속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그라투이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년차부터는 6개월을 초과한 근무기간이 1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