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휴가 유형
직원은 주 5일 근무 시 20일, 주 6일 근무 시 24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휴가는 총 15주입니다. 산모는 예정일 전 최소 1주를 사용해야 하며, 예정일 전 최대 6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출산일로부터 시작되는 의무적인 9주간의 휴가를 사용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산휴가가 추가로 2주 부여됩니다. 벨기에 건강보험 기금은 이 출산휴가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휴가 시작 후 최초 30일 동안 급여의 82% - 31일 차부터는 급여의 75%(최대 106.9 EUR/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15일입니다. 고용주는 최초 3일을 지급하며, 나머지 기간은 건강보험 기금이 직원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82% 비율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속으로 4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총 합계 4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 근무 시간을 80%로 단축하여 최대 20개월 동안 사용하는 경우 - 근무 시간을 50%로 단축하여 최대 8개월 동안 사용하는 경우 - 주당 반일 또는 2주마다 전일 1일을 사용하는 경우(최대 40개월)
- 직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공적 의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통지하는 조건으로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직원은 비상 상황, 가족 문제 등 처리를 위해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부여 방식에 대해 고용주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