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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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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불가리아에서는 해고의 경우 고용주와 직원 양측이 준수해야 할 다양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 합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를 통지하면 비교적 간단히 처리됩니다. 다만, 직원이 노조에 속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해고 전에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법 및 기타 고용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다양한 해고 유형을 관리해야 하므로 해고 절차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복잡성에 직면합니다.

해고 사유:

  •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 전체 또는 그 일부의 폐업
  • 근로 포지션 수의 축소
  • 업무량의 감소
  • 고용 기업의 업무 중단이 15영업일을 초과한 경우
  • 직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자격 또는 교육 배경의 부족
  •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과 함께 다른 도시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 직무에 요구되는 수행 요건이 변경되었으나 직원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원이 노령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경우; 또는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자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 65세에 도달한 경우
  • 사회보험법에 따라 기여 기간 및 퇴직연령으로 인한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 직원이 노령 연금을 취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 고용관계가 발생한 경우
  • 직원이 사회보험법에 따라 기여 기간 및 퇴직연령으로 인한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이후에 고용관계가 발생한 경우
  • 직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부당해고로 복직된 직원이 해당 직위를 다시 차지해야 하는 경우
  • 고용 법인의 등록된 이사와 경영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후자의 경우 고용주는 경영진에게만 고용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경영 위임 계약 개시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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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불가리아에서는 해고 예고 기간의 길이가 무기 계약인지 기간제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기 계약: 최소 1(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
  • 기간제 계약: 최소 3(3)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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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방적 해고에 대한 퇴직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해고: 이 경우, 근속연수가 최소 5년인 직원에게는 2개월분의 총 보수가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로 인한 해고: 이 경우 2개월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근속연수가 >= 10년인 경우에는 6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감원 또는 회사 폐쇄로 인한 해고: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해고의 퇴직금

고용주가 합의에 의해 해고하려는 경우(양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동의할 때),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너스)의 최소 요건은 4(4months)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더 높은 보상액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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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불가리아에서는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