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의 해고 절차
해고 절차
정당한 사유(예: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직무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으며, 관리직은 임의로 해고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퇴직금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직원 해고 시 최소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
경영상 사유(예: 구조조정)로 해고되는 직원은 한 달분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위반 또는 기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