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중국의 직원 계약은 명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와 직원의 표준 해고 예고 기간은 30일이며, 예고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예고 대신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은 3일입니다.
퇴직금
직원은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6개월 초과하지 않고 1년 미만인 근속연수는 1년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6개월 미만이고 수습 기간에 있지 않은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0.5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시 해고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고용 기간에 따라 1개월~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