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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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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어느 당사자든지 직원의 고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지 시점에 해지로 이어진 사유 또는 동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는 고용 관련 법률, 임금법, 사회보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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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콜롬비아에서의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직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간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 30일 전에 직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기간제 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성과 부진으로 해고할 때에는 15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해고 결정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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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콜롬비아에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금액은 해고의 성격, 직원의 현재 임금, 그리고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계약의 마지막 날까지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임금의 잔액이어야 합니다.

무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근속 연수와 직원의 현재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최저임금의 10배인 COP$9,085,260 미만을 받는 직원은 근속 첫해에 30일분 임금을, 이후 연도별로는 매년 20일분 임금을 받습니다.
  • 월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여 받는 직원은 1년 후에 20일분 임금을 받고, 그 이후 매 추가 연도마다 15일분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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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무기 계약직(근로자) 및 1~3년의 기간제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의 최대 한도는 2개월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은 합의된 기간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