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의 급여 서비스
콜롬비아는 석유, 광업, 농업 및 제조업이 핵심 산업인 다양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노동법과 세법이 존재하므로 콜롬비아에서의 급여 관리를 하려면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고용 계약 및 세무 의무 등 현지 급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급여 운영과 법적 준수를 위해 필수입니다.
콜롬비아의 급여 내역
콜롬비아의 고용주는 임금, 세금 및 사회 기여금에 관한 국가 급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 Minimum wage: 콜롬비아의 최저임금은 월 COP 1,300,000입니다.
- 급여 지급 주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Standard working hours: 콜롬비아의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이며, 일반적으로 5일 또는 6일에 걸쳐 편성됩니다.
- Overtime: 연장근로수당은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25%로 계산되며,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75%로 계산됩니다.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 Personal income tax: 콜롬비아는 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39%까지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 사업주 부담금:
- 연금: 총급여의 12%.
- 건강보험: 총급여의 8.5%.
-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료: 위험 수준에 따라 총급여의 0.348%~8.7%.
- 직원 부담금:
- 연금: 총급여의 4%.
- 건강보험: 총급여의 4%.
- Corporate tax: 콜롬비아의 법인세율은 35%입니다.
- Tax reporting: 고용주는 콜롬비아 세무 당국에 급여 세금 및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급여 규제 준수
-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급여, 근로시간, 직무 책임 등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공제: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및 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콜롬비아의 노동법 및 세법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고용주가 알아둘 사항
- 급여 지급 주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Currency: 콜롬비아에서의 급여는 콜롬비아 페소(COP)로 처리됩니다.
- Tax reporting: 고용주는 콜롬비아 세무 당국에 급여 세금 및 기여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공제: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및 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 급여 규제 준수: 고용주는 세율 및 신고 요건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Remote로 급여 운영하기
콜롬비아에서 급여 관리를 하려면 세법, 고용법 및 사회보장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세율, 임금 관련 법규 및 신고 기한을 숙지해 원활한 급여 처리와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Remote의 급여 관리로 사무실의 팀부터 해외의 팀까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mote로 글로벌 급여 업무가 얼마나 쉬운지 확인하려면, 데모를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