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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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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가

모든 정규직 직원은 연속된 15 근무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유급 공휴일 18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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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휴가

콜롬비아의 어머니는 출산휴가 18주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일 1주 전부터 시작하고 표준 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어머니는 출산 예정일 최대 2주 전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산일에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입양한 어머니와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여성의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지급해야 하며, 고용주는 지급 후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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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콜롬비아에서 아버지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2주(14일의 달력일)를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는 직원의 표준 급여의 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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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가

- 상조 휴가: 콜롬비아에서는 직원이 최대 연속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 휴가는 응급 상황이나 배우자, 파트너 또는 가까운 친척의 사망 시에 사용됩니다. 법상으로는 문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회사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날 휴가: 직원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연간 유급 휴가 2일을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는 주기적으로 제공되며, 연도 상반기 6개월 내에 1일이 제공되고 연도 하반기 마지막 6개월 내에 1일이 제공됩니다. - 투표 휴가: 직원은 국가 선거 후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반나절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직원은 투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 휴가: 결혼 휴가는 콜롬비아 노동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일 수 있으나, 고용주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