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의 휴가 유형
모든 정규직 직원은 연속된 15 근무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유급 공휴일 18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어머니는 출산휴가 18주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일 1주 전부터 시작하고 표준 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어머니는 출산 예정일 최대 2주 전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산일에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입양한 어머니와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여성의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지급해야 하며, 고용주는 지급 후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아버지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2주(14일의 달력일)를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는 직원의 표준 급여의 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상조 휴가: 콜롬비아에서는 직원이 최대 연속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 휴가는 응급 상황이나 배우자, 파트너 또는 가까운 친척의 사망 시에 사용됩니다. 법상으로는 문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회사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날 휴가: 직원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연간 유급 휴가 2일을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는 주기적으로 제공되며, 연도 상반기 6개월 내에 1일이 제공되고 연도 하반기 마지막 6개월 내에 1일이 제공됩니다. - 투표 휴가: 직원은 국가 선거 후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반나절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직원은 투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 휴가: 결혼 휴가는 콜롬비아 노동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일 수 있으나, 고용주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