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부정행위, 과실, 사기, 감원 등 명백한 사유), 직원은 해고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및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따릅니다.
해고 예고 기간
코스타리카 법에 따른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1주~1개월입니다.
- 0~3개월: 예고 기간 없음
- 3~6개월: 1주 예고
- 6~12개월: 15일 예고
- 1년 이상: 1개월 예고
퇴직금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3~6개월: 7일분 급여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4일분 급여
- 1년: 19.5일분 급여
- 2년: 20일분 급여
- 3년: 20.5일분 급여
- 4년: 21일분 급여
- 5년: 21.24일분 급여
- 6년: 21.5일분 급여
- 7~9년: 22일분 급여
- 10년: 21.5일분 급여
- 11년: 21일분 급여
- 12년: 20.5일분 급여
- 13년: 20일분 급여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상위 직책에는 최대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