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의 휴가 유형
직원은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1년간 근무한 후 연간 2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코스타리카 고용주는 직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연간 부여되는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은 연간 9회의 유급 공휴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가톨릭 신자는 Yom Kippur, Eid-el-Fitr 등 종교적 명절을 지키기 위한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공휴일이 월요일이 아닌 날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휴일 대신 다음 월요일을 유급 휴가로 지정합니다. - 후안 산타마리아, - 니코야 합병 기념일, - 어머니의 날, - 성모 승천일 그리고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15일 이내에 대체 휴일을 제공합니다.
직원은 사회보장기구에 대한 필수 기여를 납부한 경우 고용주와 사회보장기구로부터 질병 관련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질병 발생 후 처음 3일 동안은 직원이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질병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와 사회보장기구가 각각 50%씩 지급합니다. 4일차부터는 통상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회보장기구가 지급합니다.
여성 직원은 출산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4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급여는 100% 지급됩니다. 해당 급여는 고용주와 사회보장기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2년 법에 따라 코스타리카의 모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가 제공됩니다. 출생 후 처음 4주 동안 아버지는 매주 2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고용주와 CCSS가 각 50%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