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이 부정행위,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사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고용주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주: 1년 근속 직원
- 6주: 2년 근속 직원
- 8주: 5년 근속 직원
- 10주: 10년 근속 직원
- 12주: 20년 이상 근속 직원
해고 예고 기간은 고용주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30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직원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고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고용주와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근속연수 1년당 월급의 1/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12년 근무한 직원은 퇴직 시 4개월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수습 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며,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1주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