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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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데모 시연 예약

글로벌 인재 관리, 급여 지급과 채용을 모두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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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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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직원은 최소 20영업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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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크로아티아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은 유급 휴가 외에 15일의 국가 공휴일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직원은 욤 키푸르, 로쉬 하샤나, 이드 알피트르 등과 같은 종교적 기념일을 대신하여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합의된 대가가 지급되는 조건으로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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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병가급여는 (직원의 정상 임금의 최소 7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최대 42일 동안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직원이 건강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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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크로아티아는 양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관대한 출산 관련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여성 직원은 출산휴가 98~115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출산 전의 휴가 시작 시점은 98일 권리의 경우 출산 28일 전부터이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 115일 권리의 경우 출산 45일 전부터입니다. 출산 후에는 산모가 최소 70일의 휴가를 받거나 신생아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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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아버지는 산모의 동의하에 산모의 산후 최소 70일 기간 이후에 산모의 출산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각 자녀가 생후 6개월이 되면(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12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또는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풀타임 휴가 급여의 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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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가

- 입양휴가: 입양 부모는 입양 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 미만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혼 및 애도: 직원은 결혼식 참여나 친족의 장례식 참석 등 중요한 개인 행사로 인해 연간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헌혈 휴가: 직원은 헌혈 시 유급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