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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의 직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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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체코에서는 고용주가 직원 해고 시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하는 직원은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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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체코에서 고용주는 직원 해고 시 최소 2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은 해고 통지가 전달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직원이 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되거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고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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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코에서의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고용 후 1년 이내인 경우: 퇴직금은 1개월분입니다.
  • 고용 후 2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2개월분입니다.
  • 고용 후 3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3개월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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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체코에서의 수습 기간은 최대 4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이 기간이 8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