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서의 직원 해고
해고 절차
체코에서는 고용주가 직원 해고 시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하는 직원은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체코에서 고용주는 직원 해고 시 최소 2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은 해고 통지가 전달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직원이 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되거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고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됩니다.
퇴직금
체코에서의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고용 후 1년 이내인 경우: 퇴직금은 1개월분입니다.
- 고용 후 2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2개월분입니다.
- 고용 후 3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3개월분입니다.
수습 기간
체코에서의 수습 기간은 최대 4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이 기간이 8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