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서의 휴가 유형
법정 휴가
체코의 직원은 매년 4주의 유급 휴가와 13개의 유급 공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5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체코의 고용주는 그 주에 직원에게 대체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신 및 출산휴가
체코의 출산휴가는 예정일 6~8주 전에 시작하여 최대 28주 동안 어머니의 평균 총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최대 37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최소 14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 후 최소 6주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체코의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는 정부가 사회보장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파트너/배우자 출산휴가
체코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버지의 평균 총급여의 70%를 최대 7일 동안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생 후 첫 6주 이내에 단일 기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체코의 부모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모는 이 기간 동안 총 300,000 CZK까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450,000 CZK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체코 정부에 파트너로 등록된 사람들에게도 제공되며, 입양 부부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