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의 휴가 유형
모든 정규직 근로자는 휴가법(Lov om ferie)에 따라 연간 5주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가는 이전 달력연도에서 적립되며, 휴가 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피용자법(Danish Salaried Employees Act)에 따르면, 직원은 근속연수와 병가 기간에 관계없이 아플 경우 전액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이 3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병가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은 최초 병가일로부터 5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예정일 이전에 4주의 임신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출산 후에는 최소 14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산모는 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직원이 합의하면 전액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출산 전 2주 및 출산 후 14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급여 권리는 없지만, 아버지는 덴마크 당국으로부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 휴가: 입양 부모가 입양을 위해 덴마크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양부모는 자녀를 받기 전 4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덴마크에서 입양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양 전 1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모든 입양의 경우, 양부모 중 한 명은 14주의 입양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한 명은 법정 급여가 적용되는 2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12주는 양부모가 나눌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부모는 최대 46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32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32주 동안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사고·질병 및 가족 상조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상조와 같은 상황을 위한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무급입니다. - 가족돌봄휴가(omsorgsdage): 직원이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휴가입니다. 법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