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에서의 해고 절차
해고 절차
직원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거나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직원은 고용주의 재량으로만 해고될 수 있으며, 요구되는 해고 예고 기간은 7~28일입니다.
퇴직금
고용주의 재량으로 해고된 직원은 고용주와의 근속연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원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수습 기간
도미니카공화국 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