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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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에서의 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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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직원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거나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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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직원은 고용주의 재량으로만 해고될 수 있으며, 요구되는 해고 예고 기간은 7~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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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고용주의 재량으로 해고된 직원은 고용주와의 근속연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원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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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도미니카공화국 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