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의 휴가 유형
직원은 사전 합의나 고용 계약에 명시된 조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연간 24~3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휴가 보너스를 규정합니다. 사용 시점은 해당 협약에 따라 연차 휴가 이전 또는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Remote 직원은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휴가 보너스는 전년도에 적립된 휴가 일수에 따라 매년 3월에 지급됩니다.
핀란드 노동법은 직원이 연간 11일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권리를 규정하며, 공휴일에 근무가 요구되는 경우 임금의 2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서 다루지 않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에서 양측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연간 9근무일의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병가에 대해 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고용주와 1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은 병가 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질병 시작 후 처음 10일 이후에는 직원이 최대 300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산모는 출산 30~50일 전에 시작할 수 있는 총 105근무일의 무급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Kela(핀란드 사회보험기관)로부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전액 또는 일부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선택한 경우, Kela가 고용주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최대 54근무일의 무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단일 기간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자녀의 두 번째 생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마찬가지로 Kela에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전액 또는 일부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선택한 경우, Kela가 고용주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당 고용주와 최대 1년간 근무한 직원은 총 2년의 무급 교육휴가를, 필요에 따라 5년 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와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학업을 위해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휴가: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는 4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입원 휴가의 급여 지급 여부와 범위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