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직원 해고
해고 절차
프랑스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합의에 의한 해고(”rupture conventionnelle”).
- 직원 사직은 서면 통지와 고용 계약에 따른 해고 예고 기간을 포함합니다.
- 직원 해고.
해고 예고 기간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의 해고 예고 기간은 계약직(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무기 계약직(근로자)의 직원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3개월입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길이는 계약 기간과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기간은 4개월이며, 1회 갱신되어 총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은 시간제 직원에도 적용되며,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