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프랑스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의한 상호 합의에 따른 해고;
- 서면 통지 및 근로계약에 따른 해고 예고 기간을 따른 직원의 사직;
- 예: 도난 또는 기타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직원에 대한 즉시 해고.
해고 예고 기간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인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근속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경영진의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해고 예고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고용주가 해고 예고 기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직원의 사직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사직의 경우.
- 사업 창업 휴가 후 직원의 사직의 경우.
-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최대 기간은 직무에 따라 8개월입니다. 수습 기간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단체협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