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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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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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가

모든 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간 유급 휴가 25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는 연간 11일의 공휴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연간 휴가의 최저 기준은 5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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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태아 출산(산모의 자녀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16주(산전 6주, 산후 10주) - 단태아 출산(산모의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6주(산전 8주, 산후 18주) - 쌍둥이 출산: 34주(산전 12주, 산후 22주) - 세 쌍둥이 이상 출산: 46주(산전 24주, 산후 22주) 관련 단체협약을 통해 추가 출산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의사의 승인을 받아 산전·산후휴가의 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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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직원은 출산 시 3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단태아의 경우 최대 25일(의무 4일, 선택 21일), 다태아의 경우 최대 32일(의무 4일, 선택 28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생 또는 입양 후 처음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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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가

- 입양휴가: 입양 전 해외로 입양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직원은 입양 전 6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입양 후 휴가 기간은 입양 건수와 부모 간 공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부모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최대 2명인 경우 기간은 10주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기간은 18주입니다. 다중 입양 또는 쌍둥이·세 쌍둥이 이상의 입양의 경우 기간은 22주로 증가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양휴가는 11일(다중 입양의 경우 18일)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