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비행, 과실, 합리적 규정 불복종 등 근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휴가 이용, 업무상 부상, 노조 가입, 병가 사용, 배심원 의무 등 시민적 책임 이행을 위한 휴직 등을 이유로 직원은 해고될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근로계약서는 직원 해고 전에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해고 예고 기간을 규정하며, 그 기간은 최소 7일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고 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주는 직원의 해고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예고 기간
- 첫 1개월 내에는 해고 예고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첫 1개월 이후로 근로계약서에 해고 예고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 첫 1개월 이후로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최소 7일이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후의 해고 예고 기간(계속 계약의 경우)
-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르되,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최소 1개월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홍콩 고용 조례에 따르면, 퇴직하는 직원은 마지막 한 달 전체 급여의 2/3 또는 HK$22,500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월급제 직원의 계산식:
- (이전 한 달 전체 임금 * 2/3) * 산정 가능한 근속 연수
- 그 합계는 $22,500의 2/3(즉 $15,00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 기간
홍콩에서의 수습 기간은 보통 1~3개월이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