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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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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홍콩에서의 직원은 고용주와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최소 7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증가하며, 9년 근무 시 연간 최대 14일의 휴가로 상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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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직원은 14일의 유급 공휴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요구하려면 최소 48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휴일(예: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을 대신할 근무일의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공휴일 발생일로부터 이전 또는 이후 60일 이내에 대체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공휴일을 금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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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홍콩 노동법은 계속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직원이 질병으로 결근할 경우, 직원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질병 발생 4일차부터 평상시 임금의 80%를 보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근속 첫 해에는 월 2일의 비율로, 그 이후에는 월 4일의 비율로 누적할 수 있으며, 누적 병가 한도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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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홍콩에서의 여성 직원은 고용주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14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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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아버지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출산 후 14주까지의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일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평균 임금의 80%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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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가

홍콩 노동법은 법정으로 보장된 휴가를 위에 언급된 항목으로 제한하며, 입양휴가, 교육휴가 및 기타 소수의 특정 휴가 유형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