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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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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헝가리에서는 고용주가 해고되는 각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유는 명확하고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직원이 출산 휴가, 육아휴직, 예비군 자원복무를 위한 휴가 중이거나 헝가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경우에는 고용주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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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헝가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고용주는 30~90일의 사전 통지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계약직(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해고 예고 기간인 30일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장됩니다:

  • 근속연수 3년 도달 후 추가 5일
  • 근속연수 5년 도달 후 추가 15일
  • 근속연수 8년 도달 후 추가 20일
  • 근속연수 10년 도달 후 추가 25일
  • 근속연수 15년 도달 후 추가 30일
  • 근속연수 18년 도달 후 추가 40일
  • 근속연수 20년 도달 후 추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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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헝가리의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1개월분 급여에서 9개월분 급여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오해를 방지하려면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기대치와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직원은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고용주가 폐업할 경우 및 인수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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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헝가리에서 수습 기간의 최대 기간은 3개월입니다.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직원은 정규 직원으로 간주되어 헝가리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