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직원 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코칭 등 협상을 통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부정직, 과실, 사기, 업무상 범죄,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 또는 정리해고나 지급불능과 같은 사업상 사정이 포함됩니다.
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30일의 사전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퇴직금
직원은 아래에 정의된 근속연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1년 이하
- 2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1년 초과 2년 미만
- 3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2년 초과 3년 미만
- 4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3년 초과 4년 미만
- 5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4년 초과 5년 미만
- 6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5년 초과 6년 미만
- 7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6년 초과 7년 미만
- 8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7년 초과 8년 미만
- 9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8년 이상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무기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