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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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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직원 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코칭 등 협상을 통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부정직, 과실, 사기, 업무상 범죄,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 또는 정리해고나 지급불능과 같은 사업상 사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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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30일의 사전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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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원은 아래에 정의된 근속연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1년 이하
  • 2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1년 초과 2년 미만
  • 3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2년 초과 3년 미만
  • 4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3년 초과 4년 미만
  • 5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4년 초과 5년 미만
  • 6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5년 초과 6년 미만
  • 7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6년 초과 7년 미만
  • 8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7년 초과 8년 미만
  • 9개월분 임금: 근속연수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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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무기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