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자메이카의 직원은 고용주의 재량, 사업상 사유 또는 직원의 비위로 인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해고되기 전에 사전 통지와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자메이카의 직원은 고용주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라 해고되기 전에 사전 해고 예고를 받아야 합니다:
- 근속연수 5년 이하: 2주 해고 예고
- 근속연수 5~10년: 4주 해고 예고
- 근속연수 10~15년: 6주 해고 예고
- 근속연수 20년 이상: 12주 해고 예고
퇴직금
직원은 정리해고로 해고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속 첫 10년에 대해 1년당 2주분 임금으로 계산되며, 이후 각 연도에 대해서는 1년당 3주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수습 기간
법정 의무 수습 기간은 없지만, 단체협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