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에서의 해고
해고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임신 기간 또는 자녀 특별 돌봄을 위한 휴가 중에는 직원은 해고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무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1개월분 급여
- 4년 이상 10년 미만: 2개월분 급여
- 10년 이상 20년 미만: 3개월분 급여
- 20년 이상 29년 미만: 6개월분 급여
기간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 3년 이상: 1개월분 급여
- 5년 이상: 2개월분 급여
해고된 직원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해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30일
- 무기 계약직(근로자) 중 6개월~2년인 경우: 30일
- 무기 계약직(근로자) 중 2년 초과 10년 미만인 경우: 45일
- 무기 계약직(근로자) 중 10년 초과인 경우: 60일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최대 허용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당사자든 7일 전 통지를 제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