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의 휴가 유형
유급 휴가
직원은 연간 4주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와 5년 근속할 때마다 유급 휴가가 1일 추가로 부여됩니다.
공휴일
코소보에는 연간 11개의 공식 공휴일이 있습니다. 직원은 이들 모든 공휴일에 대해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하며, 공휴일 근무가 요구되는 직원에게는 통상 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병가
직원은 연간 20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이 연속 3일을 결근하는 경우, 고용주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직원은 통상 급여의 7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임신한 직원은 12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는 예정일 45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부터 시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최초 6개월 동안 어머니의 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 3개월은 정부가 코소보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마지막 3개월은 무급입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원은 출산휴가 종료 후 자녀가 두 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직원은 자녀의 출생(또는 입양) 이후 3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2주 무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가 세 번째 생일이 되기 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