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개인적 사유 또는 중대한 비위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비위로 해고되는 직원은 사전에 경고를 받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비위로 판단되지 않는 개인적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직원) • 최대 해고 예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 직원은 도덕적·윤리적 이유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통지로 사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고용주) • 계약 위반 또는 장기 질병의 경우 10일입니다. • 구조조정, 법인 청산, 필요한 기술 부족, 대체 직원의 복귀 등의 경우 1개월입니다. • 계약 위반과 무관하고 근로 불능 상태인 경우 2개월입니다. • 근무 시간 중 신뢰 상실, 근무 중 음주 또는 약물 사용, 또는 의사의 진단으로 근무 불능한 건강상의 이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라트비아 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즉:
- 근속연수 5년 이하: 퇴직금 1개월분
- 근속연수 5~10년: 퇴직금 2개월분
- 근속연수 10~20년: 퇴직금 3개월분
- 근속연수 20년 이상: 퇴직금 4개월분
수습 기간
라트비아에서의 수습 기간 최대 기간은 고용 계약의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기간제 계약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수습 기간은 1개월로 고정됩니다. • 기간제 계약이 6개월~1년인 경우: 최대 2개월입니다. • 기간제 계약이 1년 초과인 경우: 최대 3개월입니다. • 무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