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에서의 휴가 유형
유급 휴가
라트비아의 직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액 유급 연차 유급 휴가 4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직원은 한 달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공휴일
라트비아에는 총 12개의 공휴일이 있으며, 공휴일 총일수는 15일입니다.
병가
근로자는 질병의 최초 2일 동안 정상 임금의 75%를 지급받는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질병 발생일부터 10일까지는 정상 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11일째부터는 질병급여가 사회보장에 의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임산부는 달력 기준 출산휴가 112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산모가 합병증을 겪거나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4일이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아버지는 배우자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달력 기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 휴가 및 복리후생
입양: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는 10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고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무급 휴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가 휴가: 직원은 다음의 경우 연차 유급 휴가 3일을 추가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16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 1~17세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 위험 분야 또는 중공업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휴가: 직원은 학습, 시험 준비 또는 학위 논문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20 근무일(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