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고용주는 불가항력(고용주의 통제를 벗어난 불리한 상황) 또는 절도, 사기, 규율 위반, 중범죄 유죄 판결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3년 미만: 1개월
- 6~12년: 3개월
- 12년 초과: 4개월
직원에게 적절히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고 예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직원의 업무 성격, 연령, 근속연수 및 해고 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2~12개월분까지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직원은 질병 수당 등 복리후생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