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부족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당사자들은 2개월간의 성과 개선 계획을 체결해야 하고, 직원이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야 합니다.
성과 부족으로 인한 해고를 완료하려면 다음 문서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고 통지서, 수행 부족 사항을 설명하는 통지서, 서면 성과 개선 계획.
해고 예고 기간
1년 근속을 완료한 직원은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이 기간은 단지 2주로 단축됩니다.
다음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고려가 적용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입양 부모
- 장애가 있는 직원
-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향후 2년 이내에 퇴직 예정인 직원
앞서 언급한 해당 직원군은 해고로 인한 생활상의 혼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표준 해고 예고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1개월분 임금부터, 최대 20년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6개월분 임금까지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
리투아니아에는 의무적인 수습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며 통상 약 3개월간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