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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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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직원은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부족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당사자들은 2개월간의 성과 개선 계획을 체결해야 하고, 직원이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야 합니다.

성과 부족으로 인한 해고를 완료하려면 다음 문서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고 통지서, 수행 부족 사항을 설명하는 통지서, 서면 성과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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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1년 근속을 완료한 직원은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이 기간은 단지 2주로 단축됩니다.

다음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고려가 적용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입양 부모
  • 장애가 있는 직원
  •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향후 2년 이내에 퇴직 예정인 직원

앞서 언급한 해당 직원군은 해고로 인한 생활상의 혼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표준 해고 예고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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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1개월분 임금부터, 최대 20년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6개월분 임금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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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리투아니아에는 의무적인 수습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며 통상 약 3개월간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