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에서의 휴가 유형
주 5일 근무인 경우 직원은 최소 연간 유급 휴가 20영업일을, 주 6일 근무인 경우 최소 24영업일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당 근무일수가 더 적거나 다를 경우 직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가는 영업일로 계산됩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핵심 직원에게 법정 최소 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하는 관행이 비교적 일반적입니다. 추가 연차 유급 휴가는 인재를 동기 부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복리후생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연간 공휴일은 11일이며, 공휴일 전날의 각 근무일에는 직원이 근무를 1시간 앞당겨 마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질병 발생 시 처음 2일에 대해 직원의 통상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일째부터는 직원이 국가사회보험기금 SODRA에서 정상 임금의 62.06%에 해당하는 병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픈 친족을 간호하기 위해 휴직하는 직원은 정상 임금의 65.94%에 해당하는 병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 직원은 출산 전 70일(달력일 기준)의 출산휴가와 출산 후 56일(달력일 기준)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합병증이 있는 출산 또는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휴가가 70일(달력일 기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출산 직후 즉시 14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직원은 양육권이 확정된 날부터 해당 아동이 70일(달력일 기준)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부모는 자녀 출생 후 부여되는 연속된 30일(달력일 기준)의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원에게 30일(달력일 기준)의 연속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 휴가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여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했거나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친족 또는 법적 후견인은 자녀가 3세에 이를 때까지 보육휴가를 부여받습니다. 휴가는 일괄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를 받을 권한이 있는 직원은 교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육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 종료 전에 복귀하려는 경우 최소 14일(달력일 기준)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경우 더 긴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작 휴가: 직원은 예술 작품 창작이나 과학 프로젝트 수행과 같은 창작 활동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휴가: 직원은 학업 수행을 위해 한 번에 최대 30일(달력일 기준)의 교육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휴가는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 모두에 적용되며, 비정규 성인 교육(언어 또는 컴퓨터 강좌 등)의 경우 연간 근무일 기준 최대 5일이 허용되며 부분 유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휴가: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는 개학 첫날 자녀 동반을 위해 반나절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학교회의에 참석하거나 교육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정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 행사에 따른 무급 휴가: 양육 책임이 있는 직원은 연간 최대 14일(달력일 기준)의 무급 휴가를 요청하여 14세 미만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의료 비상사태, 이사 또는 중대한 돌봄 전환 등 중요한 가족 관련 사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추가 휴가: 장애가 있는 직원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직원은 연간 최대 30일(달력일 기준)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개인 건강 관리, 전문 치료 참석 또는 돌봄 책임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