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에서의 해고 절차
해고 절차
직원은 부정행위, 태만,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행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전에 해고 예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룩셈부르크에서의 해고 예고 기간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 기간 5년 미만: 해고 예고 기간 2개월
- 근속 기간 5~10년: 해고 예고 기간 4개월
- 근속 기간 10년 이상: 해고 예고 기간 6개월
퇴직금
적절한 해고 예고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직원은 고용주와의 근속 연수(최대 25년)만큼 1개월분 급여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 기간 5년 미만: 퇴직금 없음
- 근속 기간 5~10년: 퇴직금 4개월분 또는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을 5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10~15년: 퇴직금 2개월분 또는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을 8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15~20년: 퇴직금 3개월분 또는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을 9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20~25년: 퇴직금 6개월분 또는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25~30년: 퇴직금 9개월분 또는 해고 예고 기간을 15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30년 이상: 퇴직금 12개월분 또는 해고 예고 기간을 18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