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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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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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직원은 근무한 매월마다 2.167일의 휴가가 부여되어 연간 최소 26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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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룩셈부르크의 직원은 11일의 공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직원은 통상 임금의 최대 300%를 받을 수 있으며 대체 휴가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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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병든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77일 동안(또는 77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말일까지)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Caisse Nationale de Santé로부터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병가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임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략 월 약 ~€12,000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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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여성 직원은 출산 전 8주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12주까지 총 20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상 임금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되 최저임금의 5배로 상한되어 대략 월 약 ~€12,000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정 출산급여 외에 임신 중 및 출산 후 직원은 위험한 업무 면제,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의무 면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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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아버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가족에 새로 출생한 자녀마다 출생 후 4~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휴직은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고, 입양의 경우에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12개월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모의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 20개월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20% 단축됩니다; - 20개월 기간 내에 한 달씩 네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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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수휴가

직원은 재직 기간 동안 총 80일의 경력 개발 교육휴가를 전액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휴가 권리는 근속기간 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 2년 동안 최대 20일; - 최소 1일 단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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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가

- 상조 휴가: 직원은 1등 친족,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시 유급 휴가 3일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5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입원 돌봄 휴가: 부모는 병든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0~4세 자녀는 12일, 4~13세 자녀는 18일, 13~18세 자녀는 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 16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부모는 친생부모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결혼: 직원은 결혼 관련 절차를 위해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민 결합의 경우에는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