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의 휴가 유형
직원은 근무한 매월마다 2.167일의 휴가가 부여되어 연간 최소 26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룩셈부르크의 직원은 11일의 공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직원은 통상 임금의 최대 300%를 받을 수 있으며 대체 휴가가 제공됩니다.
병든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77일 동안(또는 77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말일까지)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Caisse Nationale de Santé로부터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병가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임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략 월 약 ~€12,000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여성 직원은 출산 전 8주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12주까지 총 20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상 임금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되 최저임금의 5배로 상한되어 대략 월 약 ~€12,000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정 출산급여 외에 임신 중 및 출산 후 직원은 위험한 업무 면제,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의무 면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가족에 새로 출생한 자녀마다 출생 후 4~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휴직은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고, 입양의 경우에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12개월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모의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 20개월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20% 단축됩니다; - 20개월 기간 내에 한 달씩 네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재직 기간 동안 총 80일의 경력 개발 교육휴가를 전액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휴가 권리는 근속기간 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 2년 동안 최대 20일; - 최소 1일 단위로 사용.
- 상조 휴가: 직원은 1등 친족,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시 유급 휴가 3일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5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입원 돌봄 휴가: 부모는 병든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0~4세 자녀는 12일, 4~13세 자녀는 18일, 13~18세 자녀는 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 16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부모는 친생부모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결혼: 직원은 결혼 관련 절차를 위해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민 결합의 경우에는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