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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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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부정행위,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행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 결정은 직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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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모리셔스의 직원은 최소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더 긴 예고 기간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30일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3개월의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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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또는 순수한 경제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만 지급이 요구됩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근무한 연수 1년당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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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소 수습 기간은 없습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