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부정행위,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행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 결정은 직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모리셔스의 직원은 최소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더 긴 예고 기간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30일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3개월의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또는 순수한 경제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만 지급이 요구됩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근무한 연수 1년당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
최소 수습 기간은 없습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