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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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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연방법(Federal Labor Law)은 '해고(스페인어: despido)'와 '종결(스페인어: terminación)'을 구분합니다. 해고는 직원의 행위와 관련된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종결은 경제적 사유, 직원의 무능력, 불가항력, 직원의 사망 또는 업무의 종료와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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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멕시코 법상 해고나 사임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멕시코 법에서 인정되거나 집행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통지 의무는 사전에 합의된 경우 집행될 수 있으나, 멕시코의 고용주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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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고용 계약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 계약직(근로자)) 경우, 고용주는 최대 30일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관리직, 기술직 또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