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도바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또는 고용주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잔여 계약 기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재정적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최소 2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의 업무 성과 불만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하면 됩니다. 품행 불량으로 해고되는 직원은 해고 예고 기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직원이 속한 노조에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금
직원은 근속 연도마다 1주분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정적 사유(예: 파산 등)로 해고되는 경우 최소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
모르도바의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공식 직위에 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