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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에서의 직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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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직원은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법 행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해고될 수 있으며, 사전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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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모로코 법상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근속연수, 즉 고용주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급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

  • 1개월: 1년까지 재직 시
  • 2개월: 1~5년 재직 시
  • 3개월: 5년 초과 재직 시

비임원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

  • 8일: 1년까지 재직 시
  • 1개월: 1~5년 재직 시
  • 2개월: 5년 초과 재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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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원은 고용주와 최소 6개월 근무한 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재직 첫 5년: 96시간분 퇴직금
  • 6~10년 근무: 144시간분 퇴직금
  • 11~15년 근무: 192시간분 퇴직금
  • 15년 초과 근무: 240시간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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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허용되며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근로자)의 초기 수습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3개월

- 사무직: 1.5개월

- 현장직: 15일

계약직(근로자)은 계약 기간 1주당 최대 1일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최대 2주, 6개월 초과인 경우 최대 1개월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