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에서의 직원 해고
해고 절차
직원 해고 결정은 니카라과 노동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 발생한 휴가 및 연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근로자에게는 해고 15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퇴직금으로 처음 3년은 연간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매년 20일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니카라과 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최대 5개월분의 임금으로 제한됩니다.
수습 기간
니카라과 법은 수습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어느 당사자도 사전 통지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