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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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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나이지리아는 소수의 'at-will' 고용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직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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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나이지리아에서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가 3개월 미만인 직원은 1일
  • 근속연수가 3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직원은 1주일
  • 근속연수가 2년 이상 5년 미만인 직원은 2주일
  • 근속연수가 5년 초과인 직원은 1개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이러한 해고 예고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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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이지리아 법은 해고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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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나이지리아에는 수습 기간의 길이를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