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케도니아에서의 해고 절차
회사는 직원이 업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비행을 저지르거나, 업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의 과실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고 가능성에 대해 직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 질병, 임신,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육아휴직,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한 휴가, 인가된 휴가, 군 복무, 또는 근로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기타 사유로 인한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 연속 3일이거나 1년 내 비연속 5일인 경우, 병가 오용, 취한 상태, 안전 규정 위반, 직장에서의 마약 또는 주류 소지, 절도, 재산 훼손, 기밀 정보 누설 등의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 전에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 법적 구제 수단의 가능성 및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고가 회사 직원의 5%를 초과하거나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는 3일의 해고 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해고 전 6개월의 평균 실급여이나, 해고 전 달에 북마케도니아에서의 직원 1인당 평균 실급여의 50%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근속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실급여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5~10년의 경우에는 실급여 2.5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10~15년의 경우에는 실급여 3.5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15~20년의 경우에는 실급여 4.5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20~25년의 경우에는 실급여 6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25년 초과의 경우에는 실급여 7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직원은 해고 시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노동법 및 원격 고용과 관련된 기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Remote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마케도니아에 대한 기록상 고용주 서비스는 향후 제공될 수 있으니, 추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고용하든 다른 지역에서 고용하든 원격 고용 관련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mote가 이러한 문제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