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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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에서의 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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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회사는 직원이 업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비행을 저지르거나, 업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의 과실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고 가능성에 대해 직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 질병, 임신,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육아휴직,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한 휴가, 인가된 휴가, 군 복무, 또는 근로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기타 사유로 인한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 연속 3일이거나 1년 내 비연속 5일인 경우, 병가 오용, 취한 상태, 안전 규정 위반, 직장에서의 마약 또는 주류 소지, 절도, 재산 훼손, 기밀 정보 누설 등의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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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해고 전에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 법적 구제 수단의 가능성 및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고가 회사 직원의 5%를 초과하거나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는 3일의 해고 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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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의 액수는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해고 전 6개월의 평균 실급여이나, 해고 전 달에 북마케도니아에서의 직원 1인당 평균 실급여의 50%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근속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실급여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5~10년의 경우에는 실급여 2.5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10~15년의 경우에는 실급여 3.5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15~20년의 경우에는 실급여 4.5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20~25년의 경우에는 실급여 6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근속 25년 초과의 경우에는 실급여 7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직원은 해고 시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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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노동법 및 원격 고용과 관련된 기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Remote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마케도니아에 대한 기록상 고용주 서비스는 향후 제공될 수 있으니, 추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고용하든 다른 지역에서 고용하든 원격 고용 관련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mote가 이러한 문제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