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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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의 직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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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결정을 확정하기 전에 해고 의사를 직원과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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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우선 모든 직원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2개월 해고 예고 기간: 근속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직원
  • 3개월 해고 예고 기간: 근속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직원
  • 4개월 해고 예고 기간: 50세 이상인 직원
  • 5개월 해고 예고 기간: 55세 이상인 직원
  • 6개월 해고 예고 기간: 60세 이상인 직원

직원이 자진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노르웨이 고용법에 따르면 직원은 최소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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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르웨이 노동법에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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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노르웨이 규정에 따르면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