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의 직원 해고
해고 절차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결정을 확정하기 전에 해고 의사를 직원과 논의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우선 모든 직원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2개월 해고 예고 기간: 근속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직원
- 3개월 해고 예고 기간: 근속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직원
- 4개월 해고 예고 기간: 50세 이상인 직원
- 5개월 해고 예고 기간: 55세 이상인 직원
- 6개월 해고 예고 기간: 60세 이상인 직원
직원이 자진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노르웨이 고용법에 따르면 직원은 최소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
노르웨이 노동법에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습 기간
노르웨이 규정에 따르면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