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의 휴가 유형
비노조 직원은 연간 4주 1일의 유급 휴가를, 노조 가입 직원은 연간 5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휴가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은 25일의 휴가일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들이 유급 휴가로 간주되는지는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5주 권리는 유급 휴가로 간주되려면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 급여 공제를 수행하는 규정된 방법 중 하나는 매년 6월에 휴가수당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수당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면제된 휴가수당은 소득 손실을 보전합니다. 4주분의 휴가일은 직원의 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추가 1주(총 25일을 완성하기 위한)는 휴가수당에서 공제됩니다.
노르웨이에는 직원이 유급 휴가를 받는 10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에 유급 휴가 자격을 얻으려면 전년도에 해당 공휴일에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은 무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질병 발생 첫날부터 최대 52주까지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질병 발생 첫째 날부터 16일까지의 병가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 직원은 국민보험 제도에서 50주 동안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병가 시작 후 처음 3일 동안은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연속 4일째부터는 진단서가 의무입니다.
신규 어머니는 54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상 임금의 80% 비율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직원이 휴가 권리 중 44주만 사용하면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출산 전 3주와 출산 후 6주를 제외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권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54주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파트너로부터 22주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와 최소 3년간 근무한 직원은 3년의 무급 교육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한 번에 사용하거나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보험은 노르웨이 직원에게 의무입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사건이 직장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빙과 함께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AV)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로 인해 직원은 연간 최대 72,662 NOK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보상은 직원의 근로 불능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원 휴가: 자녀 또는 자녀 돌봄 제공자가 병이 날 경우, 각 부모는 연간 10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입양: 입양 부모는 출산 부모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