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의 직원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장기 근속 직원에게는 해고가 발효되기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대신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비위 행위를 제외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근속 1년마다 1개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